KT가 이번 아현지사 화재로 통신 장애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한 달 치 요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소상공인에게도 별도의 보상을 검토하고 있는데, 영업 손실 등 간접 피해에 대한 보상액 산출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아영 기자!
KT가 피해 고객들에게 한 달 치 요금을 감면해주겠다고 밝혔는데,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게 되는 겁니까?
[기자]
먼저, 감면 대상은 이번 아현지사 화재로 피해를 본 KT 유선, 무선 가입 고객입니다.
무선 고객의 경우, 피해 지역에 사는 고객들을 중심으로 보상할 방침인데요.
정확한 감면 대상 고객은 추구 확정해 개별적으로 알릴 예정입니다.
한 달 치 감면되는 금액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 요금입니다.
이 같은 KT의 보상안은 약관 기준을 뛰어넘는 수준인데요.
약관을 보면 휴대전화의 경우, 만 하루 장애가 발생했을 때 하루 요금의 6배, 그러니까 6일 치 요금을 보상해줍니다.
약관상 오늘까지 장애가 이어진다면 최소 12일 치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건데,
KT가 한 달 치 요금을 감면해 주기로 하면서 피해 고객들은 약관 기준보다 두 배가 넘는 보상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금보상 규모가 3백억 원이 넘을 것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던데요, KT가 이렇게 과감한 보상안을 결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KB증권은 이번 KT의 요금보상 규모가 31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올해 4분기 KT 영업이익 추정치인 2천5백억 원의 12% 수준입니다.
KT가 과감한 보상을 결정한 데는 통신장애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큰 이유입니다.
통신장애가 이렇게 길어진 사례가 최근 15년 동안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차세대 이동통신 5G 출범을 앞두고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약관을 뛰어넘는 보상안을 결정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KT가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도 검토하고 있는데, 명확한 보상 규모는 불투명한 상태라고요?
[기자]
이번 KT 화재로 소상공인들은 카드결제 차질과 전산망 마비 등 영업에 피해를 봤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간접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은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또 간접 피해를 보상한 전례도 찾기 어렵습니다.
4년 전 SK텔레콤이 5시간가량 통신 장애를 일으켰을 때도, 대리운전 기사 등이 영업 손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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