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문무일 '형제복지원' 피해자에 직접 사과 / YTN

YTN news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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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권 시절 대표적인 인권 유린 사례로 꼽히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문무일 검찰총장이 직접 사과합니다.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고, 과거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 과정에서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법조 취재하는 사회부 조성호 기자 연결해 짚어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형제복지원 사건', 시청자분들 가운데 생소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먼저 정리해주시죠.

[기자]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산에서 운영된 시설입니다.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일종의 수용시설처럼 운영됐는데요.

시민들을 가두고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 성폭행, 심지어는 살인까지 자행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3천여 명이 끌려갔고, 폐쇄될 때까지 12년 동안 복지원 자체 집계로만 513명이 숨졌습니다.

일부 시신은 암매장되거나 찾지 못했는데 이런 이유로 '한국판 아우슈비츠'로도 불립니다.


1987년에도 문제가 돼서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요.

당시에는 어떻게 결론 났나요?

[기자]
과거 검찰도 1986년 지금의 울산시 울주군에 있는 작업장에서 벌어진 강제노역과 가혹 행위 등을 수사했습니다.

박인근 원장 등을 특수감금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요.

법원에서는 특수감금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복지원 운영이 부랑자 선도를 위한 정부 훈령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된 것이라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훈령은 박정희 정권이 만든 내무부 훈령 410호를 말합니다.

부랑자를 임의로 단속해 동의 없이 기한을 정하지 않고 수용시설에 유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박 원장은 결국, 횡령 혐의만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 선고받아 복역했고, 지난 2016년 사망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면서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이어졌죠?

그러면서 오늘 문무일 검찰총장이 직접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그 과정도 설명해주시죠.

[기자]
최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진상조사를 거쳐 발표한 내용을 보면, 과거 검찰이 형제복지원에서 자행된 감금과 가혹 행위 등에 대한 수사를 축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당시 수사검사가 형제복지원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전반을 들여다보려고 하자 정부와 검찰 지휘부에서 외압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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