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현안 가운데 하나는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 관련법 개정입니다.
그런데 노사 견해차가 워낙 커서 합의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국제노동기구 ILO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협약 8개 가운데, 노동자의 단결권 등과 관련한 협약 4개는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ILO 핵심협약 비준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정과제의 하나로도 올렸습니다.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선 노동조합법, 공무원 노조법 등 노동 관련법을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노사 대표 공익위원들이 모여 논의를 해왔는데 합의가 안 되자 공익위원들이 최근 1차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해고자·실직자의 노조 활동 보장, 5급 이상 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노조 가입 허용, 그리고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을 없애 노사 자율에 맡기자는 겁니다.
노동계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보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명환 / 민주노총 위원장 : ILO 핵심협약 비준 쟁취와 노동법 개정을 위해서 일손을 멈추고 투쟁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영계는 공익위원 권고안은 노동자 쪽에 기울어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파업 때 외부에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대체근로 허용, 쟁의 중 사업장 점거 금지, 현재 2년인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4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손경식 / 한국경영자총협회장 : 과도한 노사관계 제도, 경영규제를 개선하여 경제체질이 선진화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노사관계제도개선위원회는 앞으로 경영계 요구 사항에 대해 논의할 계획인데, 노사 합의가 어려워 공익 위원들이 2차 권고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여야정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와 달리 ILO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법 개정은 여야 견해 차이로 국회에서도 큰 논란이 예상됩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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