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공금으로 관변단체를 설립하는 등 대한민국재향경우회를 사유화한 혐의로 기소된 구재태 전 경우회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4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구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추가로 딸 이름으로 허위 급여를 받은 점에 대해서도 범죄수익 은닉죄를 인정했습니다.
앞서 구 전 회장은 경우회장으로 재직한 9년 동안 정치 단체를 만들어 박근혜 정부를 지지하고, 각종 불법 행위로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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