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정규직들의 울분…“역차별” 반발

채널A News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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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서울교통공사에 공채로 입사한 직원들과 취업준비생들도 공사의 정규직 전환이 공정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지난 2016년 '구의역 사고' 이후 무기계약직 1285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서울교통공사.

공채 입사한 직원들과 취업준비생 500여 명은 "정규직 전환을 없던 일로 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수험생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일 뿐"이라며 "행정 소송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정규직 직원들은 여전히 공사의 정규직 전환 결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정규직원]
"동일 업무를 하면 동일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데, 그러면 동일 채용 절차를 거쳐서 뽑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 정규직원]
"고용세습, 채용비리가 있다면 공명정대하게 밝혀져서 쇄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건 절차를 무시한 결정이라는 겁니다.

[조기현 / 원고 측 소송대리인]
"누구는 그 과정조차 불투명하게 똑같은 과실을 누린다면 어떻게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겠냐는 게 청구의 쟁점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헌법소원과 민사소송을 통해 끝까지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성혜란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김재평 한일웅
영상편집 : 박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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