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태현 변호사
음주사고를 내고 도주를 하던 운전자를 피해자가 쫓아가서 잡는 일도 발생을 했는데요. 또 다른 사고 모습인데요.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난 17일 오전 9시 40분쯤 대전시 갈마동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27살 A씨가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34살 김 모 씨의 승용차를 들이받고 이렇게 달아나고 있습니다.
A 씨는 1km를 달아나며 BMW 등 차량 6대를 들이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차에 부딪힌 피해자가 결국 이 차를 끝까지 추적을 해서 경찰에 넘긴 거죠.
[임준태]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발견한 피해 차량 운전사가 봤을 때 이 차량이 아침이잖아요. 통상 우리 음주 같으면 야간에 많이 보는데 출근 시간인데 아무래도 이건 이상이 있다 싶어서 계속 본인이 직접 쫓아가면서 다른 피해 차량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결국 막다른 골목까지 도주하다가 저 차량이 멈춰서면서 검거된 사례입니다.
지금 차량을 무려 6대나 들이받았는데 지금 이렇게 만취 상태에서 차를 박았을 경우에, 차에 부딪혔을 경우에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물론 인사적인 그런 피해도 봐야 되겠지만...
[김태현]
일단 사람이 다쳤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지나가던 사람을 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 차 안에 있던 사람이 조금 다치게 되면 그러면 상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특가법에 있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람을 다치게 한 위험운전치상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사람이 아니라 차만 다쳤다고 하면 그건 도로교통법으로 봐서 음주운전하고 그다음에 과실로 차량을 손괴하고 달아났을 경우에 적용되는 그런 도로교통법상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일단 끝까지 쫓아가서 잡았으니까 다행이기는 합니다마는 만약에 저대로 놔뒀다면 어떤 또 다른 피해가 발생했을지 모르는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임준태]
그렇죠. 이미 2차 사고를 내고 도주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운전자는 더 조급하기 때문에 더 과속으로 아마 현장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보면 제3, 제4의 사고들이 연속적으로 아마 오전 내내 생길 수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음주운전을 막자고 해서 지금 윤창호법이 발의가 돼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국회에서 이렇...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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