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에는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바로 해고자 문제입니다. 현행법으로는 노조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직교사를 받아들인 전교조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법외노조라는 것이 사법부의 판단입니다.
민노총 요구대로 이 법 조항을 고치자고 오늘 대통령 자문기구가 권고안을 냈습니다.
국회에서 격론이 예상됩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노사정에 이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박수근/ 경사노위 개선위원장]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에 관련된 단결권 논의를 마무리 짓고 다음달부터 단체협약이나 쟁의행위에 관련된 내용을 시작합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 8명은 국제노동기구의 해석을 근거로 해고자도 노조에 가입할 권리가 있다며 내년 1월까지 합의안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합의가 안 될 경우 공익위원들의 안이 그대로 국회로 넘어가 비준절차를 밟지만 격론이 예상됩니다.
해고자들도 노조 가입이 허용되면 임금협상에 참여할 수 있는 데다 노조의 정치색도 강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동근 / 명지대 경영학과 명예교수]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가 나오는데 완전히 엎어지겠어요. 노사 관계에서 노동자가 약자라 정리해고가 된다든지 그게 아니잖아요."
특히 해직 교사를 노조원으로 가입시킨 전교조는 대법원의 판결과 상관없이 법외노조에서 정식노조가 되는 겁니다.
경사노위는 모레 청와대에서 정식으로 출범합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 입니다.
영상편집: 이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