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 "국민·기초 연금으로 최저 생활 보장" 목표 / YTN

YTN news 201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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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전문가인 김연명 교수가 청와대 사회수석으로 임명된 이후 정부의 연금개편안 마련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의 연금 개편안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해 노후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5%에서 50%로 올리는 것이 소신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더라도 가입 기간을 감안하면 실제 소득대체율은 30%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가입 기간 평균 소득의 50%를 연금으로 받으려면 40년 동안 가입해야 하는 데 보험료를 40년간 낸 경우는 아주 드문 편입니다.

평균적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월 소득 218만 원에 가입 기간 24년이기 때문에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더라도 실제 연금 수령액은 65만 원에 그칩니다.

1인 가구가 노후에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 금액인 104만 원에도 못 미칩니다.

이 때문에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100만 원 정도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 최저 생활 보장에 근접하게 됩니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되 보험료율을 4%p 올리는 안을 보고했다 반려됐기 때문에 보험료율 인상은 최소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료율을 당초 안의 절반인 2%p 올릴 경우 연금 고갈 시점은 2060년으로 3년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연금은 올해 25만 원으로 올랐고 2021년에는 3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인데 이를 위해 5년간 22조 5천억 원의 세금이 들어가야 합니다.

만약 연금 개편방안에서 기초연금 지급이 40만 원까지 제시된다면 막대한 규모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해야 합니다.

보험료율 인상과 추가 재원 마련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풀어내야 연금 개혁이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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