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구역’ 지정 추진…공원서 술 못 마시나?

채널A News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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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좋은 날 공원 잔디밭에서 술 한잔 하는 모습,

점점 보기 어려워질 풍경입니다.

정부가 금연 구역처럼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금주구역 지정을 추진합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도심 공원,

나들이 온 시민들의 돗자리 위엔 어김없이 맥주캔, 술잔들이 놓여 있습니다.

술에 엄격한 외국에서 온 관광객 눈에는 이상한 광경입니다.

[짐 / 러시아 관광객]
"(공원에서 술을 마시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러시아에서는 지하철역 같은 공공장소에선 마실 수 없어요."

[김단비 기자]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돼있는 서울의 한 공원입니다.

현재는 술 마시는 행위 자체는 단속하지 못하고 술을 마신 뒤 소란을 피웠을 때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공원도 금주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아예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내년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금연 구역처럼 이를 위반하면 최고 과태료 10만 원 부과를 검토 중입니다.

특히 유치원, 학교, 병원, 도서관 등이 금주구역 우선 대상이고 도심공원은 지자체가 조례를 고쳐 지정하도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김태양 / 경기 수원시]
"사람들이 공원에서 편안히 쉴 수 있는데 옆에서 술을 마시고 떠들면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손누리 / 경기 시흥시]
"서민들의 소확행이 한강이나 공원에서 맥주 마시는 건데 이를 막는 건 자유에 대한 제재라고 생각해요."

정부는 또 주류광고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도 금지해 음주문화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 전반을 변화시키겠다는 생각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홍승택
영상편집: 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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