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폭행'하면 최소 징역...처벌 강화 이뤄질까? / YTN

YTN news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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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손정혜 변호사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인 공분이 컸는데요. 앞으로 응급실 폭행이 발생했을 때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최근에 발생한 응급실 폭행 사고 영상으로 보시죠. 첫 번째 영상은 7월 30일 경북 구미에 있는 한 병원 응급실인데요. 한 남성이 비틀비틀 응급실로 들어오더니 철로 만든 의료용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다가가서 그대로 뒤통수를 내리쳤습니다. 놀라는 의사는 피를 흘리면서도 꼼짝도 못하고 간호사들이 다급하게 다가와서 응급처치를 해 주는 모습입니다. 찰과상을 입은 20대 남성이 술에 취해서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전북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건데요. 경찰 조사 결과 만취 상태로 넘어져 손가락이 골절돼 병원을 찾았던 임 씨가 의사가 자신의 말을 듣고 비웃었다는 이유로 이런 행동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보는 이런 응급실 폭행,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면서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 아마 병원의 응급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다른 환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폭행이 발생하는 그 시점부터 사실은 의료 공백이 생기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YTN 보도를 본 것같이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 3년 전에 예를 들면 578건에 불과했던 것이 재작년 같은 경우 1000건 육박했습니다. 980건까지 증가가 됐고요. 지금 올해 6월 현재에도 약 600건이기 때문에 아마 연말까지 되는 통계를 다 집계해 보면 1000건이 훌쩍 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설문조사에 의해서도 응급 현장에 있는 그런 분들의 약 63%가 이와 같은 폭행을 경험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장 안전해야 할 곳에 하나의 공권력의 사각지대도 있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자신을 치료를 해야 되는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폭행을 한다고 하는 이 사실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고 결국은 이것에 대한 사전적 예방과 엄벌주의가 꼭 필요한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렇게 응급실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법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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