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사법 농단 의혹과 관련해 여야 4당이 추진 중인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별재판부 설치법안은 위헌이 아니며 국회의 입법재량권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검토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박 장관은 법무부가 특별재판부 설치에 찬성하느냐는 이어진 물음에는 법무부 내부적으로 검토한 문건을 얘기한 것일 뿐 오해의 소지가 있어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무부는 중립성과 독립성이 담보된 재판부가 구성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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