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 놓고 혼선…‘진정한 양심’의 기준은?

채널A News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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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교 때문에 양심 때문에 군대에 가지 않겠다고 입영을 거부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어제 판결이었지요.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특히 양심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어 병역거부 선택이 과연 양심에 따른 것인지, 병역기피인지 판별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대법원은 수사하는 검찰이 1차적으로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첫 소식, 강경석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대법원이 종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처음 인정한 오승헌 씨.

지난 2013년 7월 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입대를 거부했고, 병무청의 검찰 고발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 씨는 어제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는 2020년 이후 입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앞으로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될 양심적 병역거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입대 제한연령이 만 30세이기 때문에, 2020년 만 30세가 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대체복무도 면제될 전망입니다.

병역거부가 정당한지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양심'입니다.

대법원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고 양심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박진웅 / 대법원 공보관]
"진정한 양심을 이유로 한 경우에도 병역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병역 거부자의 양심이 진정한 양심인지를 검찰이 가려내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대법원이 제시한 양심의 기준이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입법을 통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석입니다.

강경석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오영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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