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때문에 이미 처벌받은 사람들은 특별사면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박상기 법무장관이 어제 공개한 구상입니다.
그런데 정작 사면권자인 대통령의 참모들과는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이라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윤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양심적 병역거부로) 재판 중인 사람들만 해도 600명이 넘어요. 그분들은 다 공소취소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박상기 / 법무부 장관 (어제)]
"공소취소를 하거나 뭐 그렇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종교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지, 단순 병역 거부자인지 가리지도 않고 재판을 철회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미 처벌받은 사람들에 대한 후속조치를 묻자,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이미 유죄가 돼서 실형을 다 산 사람들, 이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특별사면 얘기를 꺼냅니다.
[박상기 / 법무부 장관 (어제)]
"사면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를 선정해 보고하면 대통령이 그 중에서 대상자를 최종결정합니다.
통상 법무부와 청와대가 사전에 논의하는데 박 장관의 발언은 이런 논의 없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부와 특별사면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 장관의 사면 발언 하루 만에 법무부는 "공소취소나 특별사면 방침은 정해진 바가 없다"며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습니다.
다만 "가능성 차원에서 법리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박 장관의 '즉흥 발언'이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윤준호입니다.
윤준호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강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