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면허 정지 수준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의원은 적발 사실이 알려지자 자숙하겠다며 사과했지만, 불과 열흘 전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겉과 속이 다른 행태에 비난의 목소리가 더욱 높습니다.
권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이용주 / 민주평화당 의원 :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의원은 여의도에서 회식을 마치고 술을 마신 채 차를 몰고 가다 강남 청담공원 인근에서 경찰의 단속에 걸렸습니다.
당시 이 의원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89%의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원은 불과 열흘 전 발의된 이른바 '윤창호 법'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윤창호 법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 민주평화당 의원 : (윤창호법) 법안에 동의한 사람으로 창피스럽고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원은 최근 윤창호 씨 친구들이 보낸 감사편지를 블로그에 올리며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는 글을 적기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말과 행동이 다른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여기다 이 의원이 서울에만 부동산 16채를 보유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는 "집 살 돈은 있고 대리기사 부를 돈은 없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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