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정부의 수도권 공공택지 후보지 자료가 유출돼 시끄러웠죠.
국토부가 자체 감사 결과, 택지 후보지 선정을 위한 회의에서 공유했던 자료가 회수되지 않은 채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관련자들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보도에 김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국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장은 증인 채택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5일, 경기도의 공공택지 후보지 공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과 김종천 과천 시장이 대상이었습니다.
[이현재 / 자유한국당 의원 : 증인 없는 국감은 국회 역사상 처음이 아닌가…. 당사자인 김종천 과천 시장도 국회에서 부르면 오겠다고 했는데….]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국당이) 고발하지 않았으면 신창현 의원과 김종천 시장 불러서 물어봤으면 될 일입니다.]
이후 국토부는 한 달 이상 자체 감사를 벌였습니다.
감사 결과, 공공택지 선정을 위한 관련 기관 회의 당시 자료가 회수되지 않은 채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자료는 경기도시공사 직원을 통해 과천 시장에게 서류 상태로 전달됐고, 이후 신창현 의원 휴대전화로 전송됐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자료 유출에 관여하거나 추가 유출 의혹이 있는 공무원 등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또, 공공주택추진단과 LH는 총괄책임 물어 주의 조치를, 회의자료를 회수하지 않은 관련자에 대해서는 문책 조치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공공주택특별법'에 정보를 누설하면 신분에 관계없이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토부 장관에게만 부여된 정보누설 방지조치 의무를 모든 관계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YTN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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