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 보석' 이호진 또 파기환송...항소심만 세 번째 / YTN

YTN news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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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7년 넘게 불구속 재판을 받아 온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세 번째 항소심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이 전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따로 선고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조성호 기자!

이호진 전 회장, 계속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건가요?

[기자]
일단은 그렇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징역 3년 6개월형이 확정됐다면 교도소에 수감 됐겠지만,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검찰과 법원이 보석 취소 절차를 밟지 않는 한 당분간 불구속 상태가 유지됩니다.

섬유제품을 빼내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는 수법으로 회삿돈 5백억 원을 빼돌리고, 주식과 골프연습장 등을 싼 가격에 사들여 회사에 9백억 원 손실을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는데요.

1심과 2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받았는데, 상고심과 파기환송심을 거치면서 형량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판결로 세 번째 항소심이자, 두 번째 파기환송심을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이 206억 원을 횡령한 범죄사실이 유죄라는 원심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법인세를 포탈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이 전 회장이 금융회사의 지배 주주인지를 따진 뒤 다른 죄와 분리해서 심리하고 선고할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간암 수술과 지병을 이유로 2011년 4월 구속집행이 정지됐습니다.

이듬해 보석까지 허용됐는데, 거듭되는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법정구속을 피해 특혜 논란도 일었습니다.

이 전 회장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황제 보석' 중인 이 전 회장을 엄벌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이라고 법원에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조성호[[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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