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서명한 두 가지 남북합의를 두고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군사 합의였던 만큼 국회의 비준동의를 먼저 받으라는 것이 보수 야당의 주장입니다.
청와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
그러니 남북간 합의는 국가간 조약이 아니다. 따라서 비준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논쟁을 보면서 궁금증이 남습니다. 청와대는 왜 4월 판문점 합의는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구했을까요.
뉴스A는 비준 논쟁으로 시작합니다.
첫 소식 황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신들 입맛에 맞게 선별적으로 발췌적용하려는 작태라는 점.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점을 엄중히 지적(합니다.)"
청와대는 한국당 주장이 위헌적 발상이라고 맞섰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북한은 헌법상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 간 조약을 전제로 한 헌법 60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2005년 제정된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앞서 체결된 남북합의서도 헌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한국당은 "국가가 아니라면서 국가간 조약에 하는 비준은 왜 했냐"며 문재인 대통령의 비준과 청와대 설명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당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물론 국가기관간 권한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다투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은 한국당의 발목잡기라며 청와대를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법제처에서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는 국무회의 비준사항이라고 유권해석을 했고 처리한 겁니다."
채널A가 입수한 법제처 심사 보고서에는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은 없습니다.
군사합의 체결로 국내법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없으니 국회 비준이 필요없다고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수현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이승훈
영상편집: 배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