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발전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진할 것이라며 평양공동선언 비준 배경을 밝혔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판문점 선언에 이어 지난달 남북 정상이 합의한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비준됐습니다.
공동선언 채택 한 달여 만입니다.
평양 선언은 남북간 적대관계 종식과 교류·협력 증대, 이산가족 문제 해결, 실질적 비핵화의 조속한 진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합의서 이행이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북한 인권도 증진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남북 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비준 절차를 거친 남북합의서는 남북 관계에 있어서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며, 합의 이행을 공식화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판문점 선언의 국회 동의 절차가 끝나지 않았는데, 그 후속 조치를 먼저 비준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원칙과 방향에 대한 선언적 합의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면서, 법제처 해석도 받았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007년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비준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후속 합의서가 비준된 사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평양 선언까지 국회 동의를 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 합의에 대한 확고한 실천 의지를 보이면서 할 수 있는 일은 신속히 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평양공동선언은 관보에 게재되는 대로, 군사분야 합의서는 북측과 문서 교환 절차를 거친 다음 공식 발효하게 됩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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