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차현주 /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노영희, 변호사
PC방 아르바이트생 살인사건에 대한 국민 청원이역대 최다인 8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피의자는 내일부터,정신 감정을 받기 위해 치료감호소로 옮겨집니다. 자세한 내용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노영희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지난 14일이었습니다. 강서구에 있는 한 PC방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변호사님, 먼저 어떻게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건지 짚어주시죠.
[인터뷰]
그러니까 14일 오전 8시경에 강서구에 있는 한 PC방에서 손님으로 들어왔던 김 씨가 앉으려고 했던 자리가 지저분하다고 치워달라고 하면서 얘기가 좀 시작이 되었는데요. 당시 PC방에 있던 아르바이트생 신 모 씨는 치워주었고 그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실랑이가 벌어져서 환불을 요청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불까지 해 주는 과정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가지 않고 화를 내니까 영업방해가 된다면서 신고를 했고요. 그래서 발산파출소에 신고가 되어서 파출소에서 경찰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영업방해가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는 잘 돌아가십시오라고 해서 화해를 권고하고 돌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돌아간 줄 알고 사건이 끝난 줄 알았던 그 상황에서 실제 가해자로 불리우는 김 씨가 인근에 있는 자기 집에 들어가서 칼을 몰래 가지고 와서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쓰레기를 버리려고 나왔던 피해자를 칼로 수십 회 찔러서 결과적으로는 죽게 만들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외에 사건현장이 또 한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가해자의 동생은 일단 풀려났는데 가해자의 동생이 가해자를 도운 것인지 아니면 말린 것인지 이걸 두고도 논란이 컸잖아요.
[인터뷰]
그러다 보니까 살인죄의 공범으로서 가해자의 동생을 입건하지 않았느냐, 이런 네티즌의 공분이 일어나는 상황인데요. 경찰의 입장에서는 일단 참고인 조사는 마쳤지만 살인죄 공범 여부는 좀 더 면밀하게 계속 수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피해자의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아들이 키가 193cm이고 또 검도 유단자인데 동생이 이렇게 뒤에서 잡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제대로 방어 못했다, 그러면 공범의 혐의가 뚜렷한 것은 아니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다만 경...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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