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유치원 비리로 국민적인 공분이 일자 정치권이 사립유치원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법 개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원들이 보조금 전환에 반발하고 있어 법 개정까지는 진통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2년 사립유치원에 정부 지원금이 지급된 뒤 실시된 교육청 감사에서 천8백여 유치원에서 5천여 건, 289억 원이 부정하게 사용된 것이 지적됐습니다.
한 유치원은 있지도 않은 공사를 만들어 지출했고, 또 다른 유치원은 차를 사고 명품가방 사는 데 수천만 원을 썼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의 조치는 보전처분과 징계요구가 전부였고, 사법 처리는 없었습니다.
유치원에 투입된 정부재정은 지원금으로, 법리상 유치원 원장의 수입으로 봅니다.
이 때문에 남의 재산을 유용했을 경우 적용되는 횡령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 보조금으로 명목이 바뀌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보조금은 목적과 용도가 한정된 돈이어서 이를 벗어나면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최진녕 / 변호사 : 영유아보호법에 따른 보육료는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지원금이지만 원장한테 들어가는 순간 타인의 재물이 아니고 원장 소유로 귀속되는 것입니다.]
정부의 감사결과 실명 공개와 함께 정치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보조금 전환 계획에 사립유치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에게 전달돼야 할 돈이 정부 편의를 위해 유치원에 지원금 형태로 전달되는 것이라며 원래대로 학부모에게 주라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 : 학부모에게 주도록 법도 돼 있고 학부모 선택권을 위해서도 학부모에게 주는 게 맞지 않는가]
최대 3년의 징역형의 사법 처리까지 가능한 보조금 전환을 놓고 정치권과 사립유치원이 대립하며 긴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육료 형태로 줬던 지원금을 놓고 법적 해석의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선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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