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항공권 샀다가...취소 수수료 '바가지' / YTN

YTN news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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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사를 통해 저렴한 항공권을 샀다가 취소할 때 바가지 수수료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구매 당일 취소했는데도 수수료 30만 원을 물린 사례도 있습니다.

낭패를 안 보려면 취소나 환급 규정을 잘 살피고 이용 후기를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회사원 박 모 씨는 최근 해외 여행사의 항공권 구매대행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어처구니없는 일을 겪었습니다.

200만 원짜리 항공권을 산 지 20분 만에 취소했는데 수수료가 무려 30만 원이나 나온 겁니다.

[해외 여행사 피해자 : 취소했더니 취소 관련 메일이 왔는데 2백만 원 가까이 결제했는데 (심지어는 처음엔) 5천 원만 돌려주겠다고 메일 온 것이에요. 고객 센터에 전화해서….]

여행사에 항의했더니 항공사에 낼 수수료라는 답이 돌아왔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박 씨가 이용한 항공사는 '당일 취소'의 경우 수수료를 아예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공사 관계자 : 저희도 예약 당일에 바로 취소하면 수수료 없습니다. 이건 확실한 것이고요.]

요즘 저렴한 항공권을 사기 위해 해외 예약 사이트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강효원 / 서울 공덕동 : 추석 때 해외여행 급하게 가고 싶어 이용했는데 시간대랑 가격이랑 서로 비교해 줘서….]

그만큼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해외 사이트에서 항공권이나 호텔을 예약했다가 피해를 본 사례는 4천6백 건이 넘어 2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국내 주요 여행사들은 공정위 규제에 따라 항공권 취소 수수료를 만 원 이상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외 사업자들은 규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지연 / 소비자연맹사무총장 : 사업자 자체가 해외에 기반을 두고 있으니까 국내법 적용이 안 되어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시정하든 처리해주지 않으면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진 소비자 스스로 조심하는 것 말고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셈입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할 땐 취소나 환급 규정을 더 꼼꼼히 살펴보고, 이용 후기들을 반드시 읽어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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