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내 항공사에 한해, 출발 91일 전에는 예매한 국제선 항공권을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등 국내 7개 항공사 약관을 점검해, 취소 시점과 관계없이 일률적인 수수료를 부과하는 불공정 약관을 바로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항공사들이 국제 발권 시스템을 고쳐 새로운 약관을 적용하는 내년부터, 출발 91일 전에는 예매한 국제선 항공권을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출발 전 90일 이내에 취소하면 출발일에 가까울수록 수수료가 커지게 됩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출발 전 90일에서 61일 사이에 취소하면 3만 원을 취소 수수료로 물리고, 출발 사흘 전부터는 좌석과 거리에 따라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을 내야 합니다.
공정위는 외국 항공사도 국내 출발 노선에 일률적인 취소 수수료를 물리고 있다며 올해 말부터 시정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고한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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