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저유소 화재' 구속영장 재신청..."저유소 인지" vs "교육받은 적 없어" / YTN

YTN news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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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저유소 화재 피의자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경찰이 조금 전 검찰에 다시 신청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광렬 기자!

경찰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군요?

[기자]
경기 고양경찰서는 오늘 오후 2시쯤 중실화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재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반쯤 고양 저유소 인근의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폭발 화재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어제 영장 내용에 보강이 필요하다며 보강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영장 없이 피의자를 구금할 수 있는 시간은 48시간입니다.

A 씨는 그제 오후에 긴급 체포됐기 때문에 잠시 뒤 4시 30분 전에는 A 씨의 구속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경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중과실 여부가 결국 가장 큰 쟁점이죠?

[기자]
인과 관계 보강을 위해 경찰은 오늘 오전 A 씨에 대한 한 차례 추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도 한 명 입회했는데요.

경찰은 A 씨가 저유소가 있는 사실을 알았다며 '중대 과실'을 입증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저유소가 있는 사실을 알았기에 풍등을 날린 뒤 그쪽으로 날아가자 황급히 풍등을 쫓아간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반면 변호인 측의 입장은 다릅니다.

민변은 A 씨가 풍등을 날리긴 했지만, 불씨가 꺼졌다고 판단해 쫓아가는 걸 멈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고 폭발음이 들렸을 때도 자신이 날린 풍등 때문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A 씨가 회사로부터 저유소가 있다는 구체적인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며 A 씨가 국내에 동생들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 만큼 구속이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변 측은 A 씨가 구속될 상황에 대비해 석방을 요청하는 구속적부심 신청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박광렬[[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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