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음주운전에 너무 관대한 나라…재범률 40% 넘어

연합뉴스TV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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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음주운전에 너무 관대한 나라…재범률 40% 넘어

부산 해운대 음주운전 사고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의 친구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음주운전이 친구의 인생을 박살 냈다며 솜방망이 수준인 처벌을 강화해 앞으로의 피해를 막아달라는 간절한 호소가 담겼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3년의 징역을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이 벌금형에 그치는 상황입니다.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실에 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집행유예를 포함하더라도 1만2,000여 명, 전체의 7% 수준입니다.

지난 2013년 징역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2%에 불과했던 데 비하면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대부분이 벌금형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사고를 내고도 또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약 44%가 재범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40%는 3번이 넘게 음주운전 사고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지 않으면 또 다른 비극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낼 경우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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