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2050억…줄줄새는 외국인 건강보험

채널A News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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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외국인 건강보험가입 실태, 김의태 정책사회부 차장과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차장 무엇이 문제인지 정리해주시죠?

기자> 크게 3가지 정도인데요. 체류기간, 가족증명 위조가능성, 재산파악 불가입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주는데 유럽연합은 6개월, 일본 1년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느슨한 편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우리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도 생길 수 밖에 없겠네요.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얼마나 늘었습니까?

2012년 58만 명이었던 외국인 건보가입자는 지난해 91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외국인 가입자가 늘어도, 건보료를 많이 내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요?

기자>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내는 건강보험료 추이를 보면. 외국인 가입자는 느는데 이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보적자만 지난해 205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상하네요. 사람은 느는데 왜 보험료가 줄고 있는 거죠?

기자> 최근 체류 외국인들이 한 세대, 가족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각각 10만 원 씩 건보료를 내던 외국인 2명이 영주권자인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편입되면, 전체 3명의 보험료는 한 세대로 묶여
최저보험료 수준인 1만4천 원만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 지적한 가족증명과 재산파악 불가라는 두가지 허점이 악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통상 자국에서 가족증명서를 받아 오지만, 이게 위조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이 외국인 3명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국세청도 파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최저보험료만 낼 수 있는겁니다.

앵커> 이런 안 그래도 우리국민들, 건강보험료 인상 문제로 부담이 큰데 이런 허점들이 빨리 개선되어야 겠네요. 지금까지 김의태 차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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