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사법부 딜레마…‘집은 No, 차는 Yes’

채널A News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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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배혜림 차장과 뉴스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집은 NO, 차는 YES>입니다. 바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얘깁니다. 집은 압수수색해선 안 되지만, 차량은 된다는 건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검찰의 압수수색, '집은 불가하고 차는 가능하다', 어정쩡한 영장 발부라고 할 수 있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직 시절 보고를 받는 모습을 떠올려본다면, 컴퓨터 파일이 아닌 출력된 문건으로 보고를 받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자택에 보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집에 증거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낮다"면서, 차량만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마디로 '영장은 발부해야겠는데, 자택에 들어가는 건 너무 가혹하다'는 이유로 특이한 형태의 영장을 내준 것이라고 검찰은 분석합니다.

검찰 수사가 턱 밑까지 조여오자, 영장을 내줄지, 말지, 내준다면 어디까지 내줘야할지 고민에 빠진 사법부의 단면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2] 제 기억에 김명수 대법원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공개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검사 수십 명이 투입돼 수사를 진행 중인데, 왜 그런 건가요?

검찰이 수사하기 전에 법원은 3차례나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렸는데요, 세 차례 모두 김명수 대법원장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1차 조사는 당시 춘천지방법원장이었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아주 강력하게 진상조사를 요구했고요, 취임 이후에는 두 차례나 조사단을 꾸렸는데, 판사 동향을 파악한 정황과 재판 거래를 시도한 흔적은 있다고 했지만 형사처벌 대상까진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영상 보시죠.

[안철상 / 법원행정처장]
"실행에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판단을 안 했습니다. 제가 (범죄) 혐의가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재판 거래와 관련해서 아무리 타락한 법관이라 하더라도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바로 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스스로의 결론을 뒤집게 된 겁니다.

[질문3] 김명수 대법원은 이 사안을 보는 생각이 달라진 겁니까? 아니면 상황이 달라진 겁니까?

검찰 수사 시작 전과 후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볼 순 있습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은 50명에 달하는 검사를 투입해서 하루에 다섯 명에서 열 명 가까운 전현직 법관들을 소환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확보한 진술이 수사의 물꼬를 튼 겁니다.

[질문4] 대법원장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영장이 척척 발부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법원이 원하는 건 양승태 사법부의 적폐를 신속하게 도려내고 빨리 수사를 마무리해달라는 겁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원하는 대로 내줬다가 사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사법부로 불똥이 튈까 우려하는 건데요.

적폐는 도려내야겠고, 지금의 사법부는 다치지 말아야겠고. 이례적인 형식의 영장이 나오는 건 사법부의 딜레마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혜림 차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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