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 노조와해’ 전·현직 임직원 32명 기소

채널A News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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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전·현직 임직원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전사적 역량을 동원한 조직범죄'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윤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삼성이 조직적으로 계열사 노조와해에 나선 것으로 보고, 전·현직 임직원 3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수현 /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
"그룹 차원의 무노조 경영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거의 모든 방법을 사용해 노조와해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노조 탈퇴를 유도하는 이른바 '그린화' 전략을 수립하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서비스에서 노조탈퇴 종용, 임금삭감 등 노조와해 전략이 실행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노조원의 재산과 정신병력 등 민감한 정보를 토대로 노조를 탈퇴하도록 회유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오너 일가가 개입한 의혹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삼성전자 본사와 계열사 등을 모두 9차례 압수수색했습니다.

임직원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16차례 청구했지만 '혐의 불충분'을 이유로 12건이 기각됐습니다. 기각률이 75%인 셈입니다.

검찰은 삼성전자 이외에 에버랜드 등 삼성그룹 계열사의 노조활동 방해 의혹 수사는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준호입니다.

윤준호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장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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