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화재 조사의 실태를 파헤치는 순서, 오늘은 과학 수사의 이면에 가려 잘 알려지지 않았던 중요한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당국이 화재 원인을 조사할 때, 전선이 끊어진 흔적을 보고 합선으로 불이 났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죠.
이른바 단락흔이라는 건데, 이것만을 단서라고 맹신했다가 왜곡된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함형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02년 경기도 양평에서 주택 화재로 4살짜리 남자아이가 숨졌습니다.
당시 소방서와,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모두 천장의 형광등에서 전선이 끊어진 흔적, 즉 단락흔을 발견하고 합선으로 불이 났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9년 뒤, 동거녀의 뒤늦은 진술로 아이 아버지가 홧김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른 끔찍한 방화 사건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오래전 사건을 보셨습니다만, 끊어진 전선을 단편적으로만 해석하면 이런 엉터리 화재 수사가 언제든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단락흔은 거의 모든 화재 현장에서 발견됩니다.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났다는 증거일 수도 있지만, 다른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했다가 그 결과로 전선이 녹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둘 사이를 100% 구별하는 게 현재의 화재 감식과 감정 기술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단 겁니다.
실제로 YTN 데이터저널리즘팀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문의한 결과, 정밀기기 감정으로도 단락흔의 성격을 구분할 수는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다시 말해 단락흔에 대한 국과수 감정 내용은 화재현장의 다른 정보와 종합해 판단하는 참고 사항이지, 결정적 증거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과학수사대의 단락흔 감식이나 국과수의 단락흔 감정 결과에 기대어, 자의적으로 전기화재 여부를 판정하는 일이 있습니다.
[경찰서 관계자 : (왜 전기 화재로 결론 지었나?) 그날 바로 과수팀이 오셔서요, 현장의 인입선에서 단락흔이 확인됐다고 하셔서요.]
[소방 화재조사관 : 경찰은 실화 방화가 중요하다 보니까 조그만 단락흔이 나오면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죠. (단락흔이라고 100%가 아닌데.) 아니죠, 단락흔은 모든 화재 현장에서 나올 수 있죠.]
범인의 행적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고난도 방화 사건일수록 이런 유혹은 더 커집니다.
[이창우 /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 화재 현장에서 증거가 남지 않는 화재가 너무 많단 거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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