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 변호사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놓은 회고록이 객관적 근거 없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했다는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이 내려지고 난 뒤에 법원 관계자 그리고 5.18단체 관계자의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수빈 / 광주지방법원 공보관 : 5·18 민주화운동의 발생 경위와 진행 경과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서술을 했고,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면서 5·18 기념재단을 포함한 원고들에게 총 7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조진태 /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 이후에도 전두환 씨가 계속 본인의 행위를 부인한다면, 조작된 사실을 계속 유포한다면 또 다른 처벌을 받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전두환 회고록에서 왜곡된 사실이 발견됨으로 해서 7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왜곡됐다 하는 것으로 지적이 됐습니까?
[인터뷰]
이번에 재판부에서 문제를 삼은 부분은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일단 5.18의 성격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헬기 사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고 하는 여부 문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북한군의 특수부대가 개입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 또 마지막으로는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를 위해서 씻김굿의 제물이 됐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번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된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왜곡도 있지만 명예훼손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인터뷰]
일단 재판부는 어느 정도 5.18에 대해서는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졌다. 왜냐하면 12.12 내란음모 사건이 형사재판 사건이 진행되면서 그 판결문에 방대한 사실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국회 청문회를 거쳐서 어느 정도 이 사건이 민주화운동이다. 그 당시에 신군부가 무리한 진압을 했고 시민들을 희생시켰던 민주화운동으로 역사적 평가가 있는데 이러한 역사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진술이나 변명적인 진술을 한 일부 조서나 일부 세력의 근거 없는 주장만으로 5.18의 발생 경위라든가 진행 경과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주장을 해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자료,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고발을 당한 전두환 씨 측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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