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재단이 교육청의 징계 권고를 받은 전 교장과 교감, 교무부장 등 4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교육청은 자녀가 속한 학년의 시험 문제와 정답 결재에서 전 교무부장 A 씨를 배제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A 씨와 전 교장·교감은 중징계를, 정기고사 담당교사는 경징계를 학교 법인에 요구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 징계권은 학교법인에 있으며 교육청은 징계를 요구할 수만 있습니다.
학교 측은 홈페이지에 올린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결과가 나오면 이를 반영해 징계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통해 사안이 조속히 마무리돼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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