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장 기각 불만에…법원 ‘검사 출신 영장판사’

채널A News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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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거래' 의혹 수사를 둘러싸고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검찰이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를 공개하며 대놓고 불만을 드러내자, 법원은 검찰 출신 영장전담판사를 추가 배치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본격 수사하기 시작한 지난 7월 이후,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 208건입니다.

이 가운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23건.

영장 발부율이 11%인 셈인데, 서울중앙지법의 올해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99%와 크게 차이가 납니다.

검찰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9차례 공개하고, 주말에도 현직 판사들을 줄소환하며 법원과의 전면전에 나섰습니다.

[이규진 / 전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지난 23일)]
"검찰에 출석해서 진술을 하게 된 이상, 아는 대로, 사실대로 진술할 생각입니다."

법원 내부는 '제 식구 감싸기' '방탄 법원'이라는 비판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한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정치 수사로 개혁 대상인 검찰이 법원을 수사할 자격이 있느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검찰과의 정면 충돌은 피해야 한다는 게 중론입니다.

기존 3명 체제였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에, 12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한뒤 판사로 전직한 명재권 부장판사를 추가로 배치한 것도 검찰과의 영장 갈등을 줄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최주현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한일웅
영상편집 : 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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