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 교원 지위 부여...재임용 3년까지 보장" / YTN

YTN news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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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 강사에게도 법적으로 교원의 지위를 주고 재임용을 3년까지 보장하기로 대학과 강사 대표들이 합의했습니다.

입법 과정을 거쳐 합의안이 실현되면 열악한 시간강사들의 처우가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학강사 제도 개선안은 우선 시간 강사에게도 법적으로 교원 지위를 주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대학 교원은 교수·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하는데 여기에 강사를 추가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용우 / 대학강사제도 개선협의회 위원장 : 강사의 교원 지위를 회복하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이 과정을 통해서 양질의 고등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점을 마련했다….]

시간강사 임용 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신규 임용을 포함해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또, 임용 기간이 지나면 자동 퇴직하도록 하는 조항은 법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부 강사에게 강의 쏠림을 막기 위해 매주 6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매주 9시간까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방학 중에도 강사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구체적 사항은 임용계약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임순광 /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 : 실제적으로 노동이 수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5년간 전혀 보장받지 못했던 점을 이번에 방학 중 임금지급이라는 것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보장해 준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나아진 것으로….]

협의회는 개선안과 법령 개정안 등을 국회와 교육부에 건의하고, 개선안을 시행하기 위한 신속한 법 개정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강사와 대학 대표, 전문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합의한 이번 개선안이 예산 문제 등을 극복하고 7년간 미뤄온 '시간강사 법'의 출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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