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사가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지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번에는 돈을 주고 딸을 사립고 교사로 채용시켰던 비리가 알려졌습니다.
그 돈이 무려 2억 원입니다.
법원은 딸을 임용시킨 교사의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등학교 교사인 A 씨는 지난 2015년 사립학교 재단 전직 이사장을 만났습니다.
이후 A 씨는 이사장에게 3차례에 걸쳐 2억 원을 건넸고, 자신의 딸은 이듬해인 2016년 사립 여고의 영어교사로 채용됐습니다.
[정대화 / 상지대 교수]
"(기본적으로) 1억 원 정도는 어디나 다 있을 수 있는…. 왜냐하면 교사는 임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생 신분이 보장되는."
하지만 몇 개월 만에 비리 사실이 적발됐고, 결국 A 씨는 지난해 해임됐습니다.
그러자 A 씨는 해임까지는 부당하다며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고의적으로 임용비리에 개입했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교사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결과적으로 피해는 학생들이 입게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오영롱
그래픽 : 한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