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들 “낙태 수술 거부”…처벌 강화에 반발

채널A News 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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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 수술을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한 것에 대한 반발인데요.

낙태죄 논란이 여성단체를 넘어 의료계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다해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오늘부터 인공임신중절수술, 이른바 낙태 수술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석 /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정부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전면 거부를 선언한다."

정부가 낙태 수술을 '비도적적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 규칙 개정안을 최근 시행한 데 대해 반발한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규칙 시행을 강행했다는 겁니다.

법에서 허용한 낙태 수술까지 거부한 것은 아닙니다.

성폭행에 의한 임신, 친인척 간 임신 등은 예외적으로 낙태 수술이 가능합니다.

산부인과 의사회는 부양 능력이 없는 청소년의 임신이나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임신 등에 대해 암암리에 이뤄졌던 수술을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OECD 회원국 중 30개 국가는 이런 사회적이나 경제적인 이유가 있을 때 낙태를 허용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7개 국가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 비웨이브 관계자]
"(선진국은) 임신의 주체인 여성을 생각하는거죠.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다보니까 더 위험한 음성적인 수술을 하게 되고…"

합법적 낙태보다 음성적 수술이 더 많은 현실에서, 의료계의 이번 선언으로 낙태 수술을 둘러싼 논란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해입니다.

이다해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채희재
영상편집: 조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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