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는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지만, 좀처럼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요즘은 먹이를 이용한 학대 행위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현장음]
"(왜 죽이는데요? 왜!) 안 죽인다고요!"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한 남성과 몸싸움을 벌입니다.
남성에게서 빼앗은 플라스틱 용기엔 닭고기가 담겨 았습니다.
이 남성은 닭고기에 쥐약을 섞어 동네 길고양이들에게 줘왔습니다.
2년 전 벌금형을 받고도 이 일을 멈추지 않아 동물보호단체는 최근 이 남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공원.
반려견과 산책할 때 주의하라는 경고문이 최근 내걸렸습니다.
한 반려견이 누군가 놓고 간 독이 묻은 먹이를 먹고 쓰러진 뒤 설치된 겁니다.
[조백인 / 서울 서초구]
"먹는 것도 함부로 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다 뭘 집어넣었다, 그런 몰상식한 짓을 하는 게 옳지가 않고."
지난 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학대자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0일 수원의 한 공원에서 못이 박힌 강아지 간식이 발견되는 등 동물 학대 행위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영기 / 동물구조119 대표]
"아직까지는 한 번도 (동물학대에) 징역형이 선고된 적이 없습니다. 약자들을 괴롭히고 범죄의 대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는 미국의 경우처럼,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정현우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추진엽
영상편집 : 이희정
그래픽 : 전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