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은 항소하지 않아 원칙적으로는 1심 형량과 같거나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게 됩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세윤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지난 4월 6일) : 박근혜 피고인을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국정농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4년이 선고된 박근혜 전 대통령.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지 532일 만에 같은 혐의로 두 번째 심판대에 오릅니다.
1심 때부터 보이콧을 선언하며 법정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선고 때도 오지 않을 전망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40년 인연의 민간인 최순실 씨와 함께 기업들에게 재단 출연금 774억 원을 내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삼성으로부터 최 씨의 딸 정유라 씨 승마 지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받는데 관여하고, 정부 비판 성향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지원을 중단하기 위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 18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 씨를 위한 사익추구에 남용했다며 징역 30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다른 국정농단 사건 관계자들과 달리 박 전 대통령이 챙긴 사익은 전혀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앞서 검찰만 항소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직권으로 심리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양형이 1심보다 무거워지거나 똑같이 선고됩니다.
여기에다, 새누리당 공천 개입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선고받은 징역 8년을 합쳐서 수감생활을 하게 됩니다.
박 전 대통령 선고가 끝나면 주요 혐의를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은 최순실 씨와 징역 6년을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선고가 이어집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1심과 달리 TV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YTN 조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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