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박근혜 前 대통령이 강제징용 재판 대책 지시" / YTN

YTN news 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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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을 앞두고 대법관을 만난 배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박근혜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조를 정하고 사법부와 교류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4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6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박근혜 정부가 개입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실장은 지난 2013년 12월, 삼청동 공관에서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과 차한성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만난 배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먼저 '법원에 얘기해 강제징용 재판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삼청동 공관에서 차한성 대법관을 만나 '강제징용 재판을 미루거나 전원합의체로 돌리자'고 제안한 뒤, 다시 박 전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특히 삼청동 회동이 있기 두 달 전쯤, 당시 주일 한국대사였던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와 외교부에 관련 문건을 보고한 정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당시 보고 문건에는 이 전 실장이 '강제 징용 판결을 전원합의체로 돌려 다시 파기환송시켜야 한다'고 제안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후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1965년 한일 청구권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조를 정한 뒤 대법원 재판 절차에 개입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당시 박근혜 정부의 지침에 따라 청와대와 사법부 관계자들이 움직인 것으로 보고, 조만간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관련 정황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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