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공관서 대법관과 회동...강제징용 재판 개입 정황 / YTN

YTN news 2018-08-14

Views 4

양승태 사법부 시절,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삼청동 공관에서 차한성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에 관여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됐던 김 전 실장은 석방된 지 8일 만에 '사법농단' 피의자 신분으로 포토라인에 다시 섰습니다.

우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구속 기간이 만기 돼 풀려났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또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혐의 때문입니다.

[김기춘 / 前 대통령 비서실장 : (석방 뒤 검찰에 다시 소환되셨는데 심경 어떠신가요?) …. (강제징용 재판 지연 관련해 사법부와 교감한 적 있습니까?) ….]

김 전 실장은 16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받은 뒤 새벽, 취재진을 피해 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과 관련해 청와대 요구 사항을 전달했는지 집중 추궁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지난 2013년 말, 서울 삼청동 공관에서 차한성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만났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승소한 뒤, 대법원 최종 판단만 남은 시점이었습니다.

검찰은 회동에서 김 전 실장이 재판 절차를 미루거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돌리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자리에 배석했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비공개 소환해 회동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비슷한 시기 임종헌 당시 기획조정실장과 법원행정처 차장을 맡았던 권순일 대법관도 청와대를 방문한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은 징용 소송 판결을 5년간 미루다가 최근에서야 전원합의체에 회부 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대법원이 청와대 요구를 들어준 대가로 법관 해외파견을 늘리거나 상고법원 추진에 협조를 구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징용 피해자 배상에 부정적이었던 전 정부 청와대가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815060530391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