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를 두 차례나 소환하고도 신병처리 방향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던 특검이 결국 김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심사에서 이른바 '킹크랩 시연회'를 김 지사가 봤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평정 기자!
김 지사 조사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됐던 '킹크랩 시연회'가 곧 있을 영장심사에서도 중요한 이유가 구속영장에 적용된 혐의 때문이죠?
[기자]
김 지사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에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의 댓글조작을 공모해 네이버 등 포털업체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영장심사에서 댓글조작의 공범이라는 혐의가 소명되느냐가 무척 중요합니다.
특검이 김 지사에게 댓글조작의 공범 혐의를 적용한 근거가 바로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는 정황 증거들입니다.
김 지사가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봤고, 또 댓글조작 범행을 승인했다는 혐의가 인정되느냐가 바로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는 사실이 인정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킹크랩 시연회를 뒷받침하는 물증이 부족한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때문에 영장이 발부될지 확신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기자]
엄밀히 얘기하면 확실한 물증보다는 정황증거가 대부분인 상황입니다.
김 지사 앞에서 직접 킹크랩을 시연했다는 '서유기' 박 모 씨의 진술처럼 시연회에서 김 지사를 봤다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들의 진술들이 있고요.
김 지사에게 킹크랩을 시연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 파일이 또 있습니다.
다만 김 지사가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 갔을 때 이 문서파일을 본 적은 있지만, 파일 앞부분의 단체 소개내용만 봤을 뿐 뒷부분의 킹크랩 소개 내용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지사가 킹크랩을 보지도 못했고 댓글조작 사실도 몰랐다고 일관되게 부인해왔기 때문에, 영장심사에서 특검이 제시한 증거들이 얼마나 인정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이 김 지사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함께 조사했는데,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서는 그 혐의가 빠졌죠?
[기자]
특검이 무척 중요하게 조사했던 혐의였는데 이번 구속영장에서는 빠졌습니다.
김 지사가 드루킹 측에 지방선거를 도와달라며 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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