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 시도라는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수사기간 연장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민을 거듭하던 특검팀의 선택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였습니다.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 드루킹 일당의 사무실을 찾아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확인한 뒤 사용을 승인했다고 보는 겁니다.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도와주는 대가로 드루킹 김동원 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의심도 여전합니다.
다만 특검팀은 이번 구속영장에는 댓글 조작과 관련한 업무 방해 공모 혐의만 담았습니다.
선거 지원 요청과 맥이 닿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뺐습니다.
김 지사와 드루킹의 대질신문 과정에서 드루킹이 일부 진술을 번복한 데다, 인사 청탁이 오간 것으로 지목받은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소환 조사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현 상황에서 혐의 입증이 쉽지 않아 오히려 영장 발부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요인을 일단 배제한 겁니다.
[백원우 / 청와대 민정비서관 : (드루킹 일당 댓글 조작 알고 계셨습니까?) 네, 잘 조사 받았습니다. (도 변호사 불러서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다는데 어떤 말씀 나누셨습니까?) ….]
수사 초기부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최고 윗선으로 지목된 김 지사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이번 수사 성패의 큰 변수입니다.
특검팀은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 기간 20일 동안 김 지사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유로 수사 기간 연장을 청와대에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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