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차량 화재가 계속되면서 정부가 결국 '운행 정지'라는 초강수 결정을 내렸습니다.
리콜 대상 차량 가운데 지금까지 안전 진단을 받지 않은 2만 대 안팎입니다.
안전을 이유로 특정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BMW 차주들의 불편과 반발을 우려해 고심을 거듭하던 정부가 '운행 정지' 명령이라는 초유의 강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화재 등 더 큰 사고를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정부의 기본 임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국민 여러분의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대상 차량은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EGR에서 결함이 발견된 BMW의 42개 차종에서 추렸습니다.
이들 리콜 차량 가운데 아직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자동차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14일 새벽 0시 기준으로는 전체 10만 6천여 대의 25%가 넘는 2만 7천여 대가 해당됩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 명령과 함께 운행 정지 명령을 발동하여 주실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구합니다.]
각 단체장 명의의 운행정지 명령서가 차주에게 도착하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상 차량 분류와 우편 발송 등의 시간을 고려하면, 실제 운행 정지 조치는 이르면 이번 주 후반, 늦어도 다음 주는 돼야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운행정지 차량은 안전진단을 받으러 가는 경우 외에는 운전해선 안 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BMW 차주 역시 피해자인 만큼 무조건 처벌하는 건 무리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 등 관계 당국은 명령 위반 BMW 차주에게 '우선' 안전 진단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강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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