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를 받는 신영선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추가 보강수사 내용을 보태어 보면, 피의사실에 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신 전 부위원장은 퇴직 예정자들을 주요 대기업들과 연결해 재취업시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공정위 정재찬 전 위원장, 김학현 전 부위원장과 함께 신 전 부위원장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신 전 부위원장의 영장만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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