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의원 38명과 보좌진들이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왔다고 발표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일단 피감기관의 자체조사 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오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팔이 안으로 굽을 텐데, 제대로 된 조사가 가능할지 벌써부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이후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은 모두 38명입니다.
국회는 조사 결과 문제가 있는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 뒤 징계 절차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빠져나갈 구멍이 많습니다.
일단, 위법성 조사를 누가 하느냐부터가 문제입니다.
권익위는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를 포함한 피감기관에 조사를 맡겼는데, 국회의 감시를 받는 기관이 국회의원에게 칼을 들이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더군다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자신들도 김영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기 때문에 엄정한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벌써부터 관련 기관들의 책임 떠넘기기 조짐도 보입니다.
[이계성 / 국회 대변인 : (코이카가 국회의원 출장 비용 지원을) 해도 되느냐고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권익위가 코이카로 봐서는 충분히 해도 된다고 해석할 만한 답변을 보내왔어요. 유권 해석에 대한 답변에 따라서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게다가 문제가 확인돼 국회로 공이 넘어오더라도 윤리특위 소속 의원들이 '셀프 징계'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팔이 안으로 굽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는 현재 권익위가 문제 삼은 해외출장은 1조 8천억 원 규모의 원조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감시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이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또 외유성 논란에 대해서는 해외출장 일정 중 휴일에 자비로 관광 등을 한 경우, 국민 정서상의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법을 어겼다고 보긴 힘들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염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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