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부터 김선수 대법관 등 신임 대법관 3명이 본격적으로 대법관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사법 권력의 지형이 '진보' 인사 우위로 바뀌면서 대법원의 판결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신임 대법관이 지난 2일부터 6년간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이른바 진보적 성향의 대법관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8명이 되면서 전체 대법관 14명의 절반을 넘기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대법관 13명이 합의하는 전원합의체 판결 흐름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김선수 / 신임 대법관 (지난 2일) : 저는 대법관으로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다양성과 차이를 표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등 국정농단 사건 당사자들의 재판이 큰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사건 심리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사회 각계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주요 사건 판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말 공개변론을 앞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도 지난 2004년의 유죄 결론과는 다른 판단을 내릴 거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진보 성향 재야 변호사로 활동한 김선수 대법관의 가세로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노동 분야 대법원 판결에서 진보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대법원의 과도한 이념 쏠림 현상이 반대로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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