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보기에 달콤해보이는 레몬은 먹어 보면 신 맛이 나 실망감을 주기도 하죠.
쓰고 보니 문제가 있는 상품을 교환하도록 만든 법을 미국에선 '레몬법'이라고 하는데요,
내년부터 국내에서도 고장이 반복되는 차량은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백승우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지난해 11월, 도로를 주행하던 중 타는 냄새가 나서 급히 차를 세웠다는 이모 씨.
8개월이 지났지만 보상을 받지 못 해 아직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량 떨림 현상이 있어 정비소를 찾아 일부 부품을 교체했지만 사고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모 씨 / BMW 사고 차주]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니까 본사로 하라. 본사로 연락하니까 또 서비스센터로 서로 핑퐁을 치고 해서. 반응이 없어 가지고."
내년부터 차량 고장이 반복될 경우 아예 다른 차로 바꿔주는 이른바 '레몬법'이 시행됩니다.
중대한 하자는 두 번, 일반 하자는 세 번 발생해 수리를 했지만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환할 수 있습니다.
환불도 가능해 승용차 평균 수명 거리를 15만km로 보고 하자 차량의 주행거리에 비례해 환불 금액을 결정합니다.
[국토부 관계자]
"(교환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 중재부에서 제작자와 소비자의 말을 다 들어보고 총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교환을 원하는 차주들은 5단계에 달하는 중재와 심리 과정을 거치려면 최대 반 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백승우 기자
[email protected]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