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국정원 특활비 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8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1심 형량이 총 '징역 32년'으로 늘어난 겁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진행된 오늘도 법정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33억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20대 총선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받은 특활비는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뇌물로 볼 수 없지만, 국고손실죄에 해당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입니다.
[성창호 / 재판장]
"자신을 보좌한 비서관들에게 그 책임을 미루고 있고, 재판을 위한 이 법정의 출석까지도 전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나랏돈을 뇌물로 건네 죄질이 나쁜 사건"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
성혜란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김재평
영상편집 민병석
그래픽 김종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