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학대 있었나? CCTV 분석...보육교사 영장 심사 / YTN

YTN news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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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가 11개월 된 아이를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어린이집에서 이런 학대가 상습적으로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보육교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 결정됩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59살 김 모 씨가 구속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 유치장을 빠져나옵니다.

[김 모 씨 / 어린이집 보육교사 : (11개월 된 아이인데 죽을 거라고 생각 못 하셨나요?) ….]

보육교사인 김 씨는 지난 18일 화곡동의 어린이집에서 11개월 된 영아에게 이불을 씌우고 온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잠을 자지 않아 강제로 재우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 아이는 입과 코가 막히면서 숨을 쉬지 못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가 이불을 덮고 누른 게 아이 죽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 씨의 쌍둥이 언니인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4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관리·감독이 허술했는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특히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에서 이런 식의 학대가 상습적으로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 달 치가 넘는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 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중에 결정됩니다.

보육교사인 김 씨가 구속되면 어린이집의 상습 학대에 대한 경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영수[[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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