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고시...30일까지 이의 제기 / YTN

YTN news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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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천350원이 고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2019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부 고시가 관보에 게재됐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노·사 단체가 10일 동안, 즉 오는 30일까지 고용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노·사 단체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입니다.

단체가 제기한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저임금제도 30년 역사상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이 재심의에 부쳐진 경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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