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박근혜 정부의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소 업무 수행 방안은 이미 언론에 공개된 바 있습니다.
2017년 3월에 작성된 문건을 말합니다.
패널에 나와 있는 이 문건입니다.
그 문서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 자료가 어제 7월 19일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의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되었습니다.
이 문건을 말합니다.
아래 하단에 있는 문건입니다.
대비계획 세부 자료는 단계별 대응 계획, 위수령, 계엄 선포, 계엄 시행 등 네 가지 큰 제목 아래 21개 항목, 총 67페이지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제출된 계엄 대비 계획 세부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보안 유지 하에 신속한 계엄 선포, 계엄군의 주요 몫 장악 등 선제적 조치 여부가 계엄 성공의 관건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목이라고 함은 길목의 목을 말합니다.
또한 대비계획 세부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 포고문 등이 이미 작성되어 있습니다. 또 통상의 계엄 매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 참모총장을 계엄 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의 요소와 검토 결과가 포함돼 있습니다.
또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토록 조치하는 등 국정원 통제 계획도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인 계엄사령부 설치 위치도 보고돼 있습니다.
계엄 선포와 동시에 발표될 언론, 출판, 공연 전시물에 대한 사전검열 공보문과 각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 계획도 작성돼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계엄사 보도 검열단 9개 반을 편성해 신문 가판, 방송통신 원고, 간행물 견본, 영상 제작품 원본을 제출받아 검열할 계획이었습니다.
KBS, CBS, YTN 등 22개 방송, 조선일보, 매일경제 등 26개 언론, 연합뉴스, 동아닷컴 등 8개 통신사와 인터넷 신문사에 대해 통제요원을 편성하여 보도 통제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넷 포털 및 SNS 차단, 유언비어 유포 통제 등의 방안도 담겨 있었습니다. 국회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 있습니다.
20대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고려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 방안에는 당정 협의를 통해 여당 의원들이 계엄 해제 국회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있으며 여기에서 여당 의원이라 함은 자유한국당을 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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