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골프 접대 논란...김영란법 위반? / YTN

YTN news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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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렬 용인대 교수 / 백성문 변호사


김병준 국민대학교 명예교수가 자유한국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이 되자마자 이렇게 구설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8월 강원랜드가 주최했던 골프대회 참가를 두고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초대인가 접대인가.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학교 교수님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들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려면 골프 얘기부터 해야 하는데 골프 혹시 치십니까?

[인터뷰]
안 칩니다.


골프 하세요?

[인터뷰]
저는 막 시작해서 조금 칩니다.


그럼 첫 질문은 백 변호사님한테 드려야 할 것 같은데 프로암 대회, 이게 조금 전에 박유라 앵커께서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죠.

[인터뷰]
프로암 대회라는 것은 큰 대회를 앞두고 그 전에 소위 말하는 KLPGA 이 대회를 주관하는 타이틀 스폰서가 VIP들을 초청합니다. VIP를 초청해서 프로 선수들과 함께 조를 이뤄서 쉽게 말해서 대회 전에 라운드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거의 꿈과 같은 그런 행사인데 이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골프 접대 하면 제가 돈을 내고 몇 분을 모시고 가서 그걸 내는 그런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게 골프 접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타이틀 스폰서가 VIP를 초청한 걸 이걸 과연 접대로 볼 수 있는 것인가. 그게 어찌보면 이번 사안의 핵심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이 프로암 대회가 지난해 8월에 열렸는데 김병준 위원장이 당시 교수로서 여기에 참여를 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거죠?

[인터뷰]
청탁금지법에 교수가 대상이거든요. 사립학교 교직원. 그리고 그때 김병준 교수가 명예교수였으니까 명예교수라 하더라도 교수는 교수예요. 교수의 직함이 여러 직함이 있잖아요. 초빙교수, 겸임교수, 석좌교수 많지 않습니까. 명예교수도 있고 연구교수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명예교수는 적어도 교직원 명단에 등록이 되는 교수기 때문에 학생을 직접 가르치지 않더라도 김영란법에 의한, 이른바 청탁금지법에서 얘기하는 사립학교 교직원에 해당된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한국당이 얘기하고 있는 그 당시에 김병준 교수가 명예교수기 때문에 수업을 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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